간밤에 '탄소중립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 35% 이상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여당은 오랜 기간 숙의의 산물로 자평했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장장 5개월간 심사한 결과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문제는 통과 과정이었는데요.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산물, '안건조정위'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 상임위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발동되는데, 의석 비율이 어떻든 제1당 3명, 기타 정당 및 무소속이 3명, 반반으로 구성됩니다.
최대 90일 협의 가능하고, 그사이 표결로 결론이 나면 바로 상임위 표결 직행인데요. 다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건으로 명시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를 좁혀 결론 내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번 탄소중립법 관련 안건조정위, '알박기'라는 비판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임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기타 정당 및 무소속' 몫 안건조정위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제1당인 민주당 3명을 합쳐 사실상 4대 2가 되면서 안건조정위가 일사천리로 끝나버린 거죠.
윤 의원이 무소속이 된 게 법안 처리엔 이득이 된 셈입니다.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즉 NDC 조정의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주변 야당의 방조 속에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동원해서 짬짜미 기구로 전락시킨 행위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언론중재법 관련 안건조정위 역시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비(非) 제1당' 몫 조정위원에 포함되며 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악용 우려도 나오는데요.
거대 정당이 주요 쟁점 법안이 있는 상임위에 한때 자기 당 소속이었지만 탈당이나 제명된 무소속 의원을 포진시키고 안건조정위원에 이름을 올리면 안건조정위 취지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겁니다.
"최소 30일은 협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도 나오고, 탈당·제명된 제1당 출신 의원은 조정위원에서 빼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입장 역시 과거 이력을 보면 크게 할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 첫 안건조...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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